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을 보면 갓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체가 심하게 시작된다면 갓길을 통해서 주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갓길 주행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식이라고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갓길 주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있는 이유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이나 정차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차량들이 긴급하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도로 위에 이러한 공간이 없다면 차선 위에 차량이 정차를 해야하고 이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 시에 긴급 자동차나 공사와 관련된 차량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갓길은 긴급한 상황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신속한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갓길 역주행 논란
예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갓길을 통해서 견인 차량들이 사이렌을 켜고 여러 대가 역주행을 하는 영상이 뉴스에 나오면서 큰 이슈를 가지고 왔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긴급 자동차의 경우 위급 상황시 예외적으로 역주행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만 예전에도 제가 포스팅했듯이 견인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갓길을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갓길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갓길 통행도 긴급 자동차만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갓길에 정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역주행이나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가변 차로제에 대해
간혹 도로 위에 통행 가능 표시가 차선마다 LED로 표시되고 있고 차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변차로제라는 방식의 통행방법인데 평시에는 갓길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경우 가변차로제 운영으로 일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차로로 바뀌게 되어서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변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갓길 주행이 아닌 정상적인 차로 주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갓길 주행 시 신고와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서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에는 벌점 30점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블랙박스로도 신고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갓길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하여서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갓길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
갓길로 고속도로와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갓길에는 사고나 고장 차량등이 예고 없이 세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갓길을 주행하다간 정차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곳이 갓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60%의 사고가 갓길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갓길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갓길 주행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았습니다. 갓길로 주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들 한 명 한 명의 주의가 클린 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도로 터널의 위험성 (0) | 2023.02.04 |
---|---|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용도 뜻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3.02.03 |
졸음 운전 방지 예방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0) | 2023.02.01 |
자동차 오일 교체 시기 차량 관리 점검 알아보기 (0) | 2023.01.31 |
지하 주차장에서 타이어 소리 나는 이유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