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통 문화도 다르고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교통 법규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외국의 이색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에는 어떤 다양한 교통 법규가 존재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의 이색 교통 법규
다양한 나라가 있는 만큼 교통 법규도 다양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차가 더러워도 벌금인 나라,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면 불법인 나라, 일요일에는 세차를 하면 안 되는 나라 등등 위 내용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법규입니다.
교통 법규는 각 나라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교통 법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음주 측정기
프랑스의 운전자들은 반드시 개인용 음주 측정기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는 경찰 측에서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프랑스는 개인이 휴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 시 운전자가 직접 개인 음주 측정기를 꺼내서 측정 한 뒤 경찰에게 보여줍니다.
해당 법규는 2012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단속이 되어 벌금까지 낼 수 있는 실제 집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적용 초창기에는 프랑스 관광객들에게도 소개가 될 만큼 대표적인 프랑스 관광 주의사항으로 안내되곤 했었는데 음주 측정기를 임의로 개조하여 다니기도 하는 등 개인 장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는 개인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습니다.
여분의 안경 비치 교통 법규
안경을 쓰는 운전자가 안경이 부서져 운전이 곤란해진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를 바로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안경이 부러졌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끔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는 필수로 여분의 안경을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한다는 교통 법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쁜데도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을 매기는 교통 법규도 존재합니다. 스페인에서 안경을 쓰고 운전하려면 여분의 안경은 필수겠네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슬리퍼로 신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 시 한화로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슬리퍼 외에도 맨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 역시도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면 불법
일본에서는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교통 법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규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인 6~7월에는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법규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조에서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이 교통 법규가 존재해서 만약 피해를 입었을 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엔 세차 금지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에는 세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에 세차를 금지하는 이유가 휴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뜻으로 일요일에는 세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세차를 한다고 경찰이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스위스 나라의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가 더러워도 불법
러시아에서는 차량이 더러워도 불법입니다. 흔히 상남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러시아에서 의외의 교통 법규입니다. 하지만 이 법규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차량의 번호판이 이물질이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더러우면 번호판이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규가 탄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길 주행 후 번호판이 눈에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이 많이 오고 앞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의 탈의하고 운전하면 불법
태국에서는 상의를 탈의하고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태국은 기후적으로 매우 더운 날씨를 지녔기 때문에 상의를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의 탈의 하는 문화는 매너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상의 탈의 하고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하여 실제로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버스를 탑승할 때도 상의를 입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옷을 벗고 운전해도 합법
태국과 반대로 옷을 벗고 운전해도 합법인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독일입니다. 상의는 물론이고 모든 옷을 벗도 운전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옷을 탈의가 가능하더라도 신발은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맨발로 운전 시 발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발만큼은 착용을 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불법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불법인 나라가 있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 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히우마섬을 연결하는 25km 정도의 빙판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불법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연안인 발트해는 염분이 적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겨울철에는 바다가 통째로 얼어버립니다. 겨울철에 빙판이 도로가 되는 이색적인 코스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빙판 위에서 운전을 하려면 수칙이 있습니다.
비상 탈출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금지입니다. 그리고 저속주행은 오히려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어 70km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해야 하고 2.5톤 이상의 무거운 차량이나 일몰 후의 빙판 도로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나라 각각의 문화가 담긴 다양한 나라의 이색적인 교통 법규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법규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특색이나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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