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고나 교차로, 유턴 구역 등 차량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지나가야하는 건지 고민했던 경험이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여도 각각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기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헷갈리기 쉬운, 관심을 가지기 힘든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행우선권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은 동시에 진입하는 도로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간의 혼선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자 통행의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통행우선권에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 책정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 차량 운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26조 1항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해당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 같은 경우는 먼저 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순위라고 보통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호 체계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통행우선권이 어떤 차량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통행우선권
동일한 폭의 도로에서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보통 IC구간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때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양측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우측 차량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각기 다른 도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와 넓은 도로의 차이가 있는 경우의 교차로 통행우선권은 도로교통법 제 26조 2항에의하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넓은 도로에 위치한 차량이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해당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통행우선권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고율도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차로 형태로 알려져 많은 구역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 발생시 분쟁이 잦은 곳이 회전교차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통행 방법은 정반대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같은 원형 구조의 도로지만 통행방법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지선의 유무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진입 전 교차로 입구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는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우선권도 정반대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 따로 없는 회전차로에 있는 차량이 우선 순위이고 교차로 진입 차량이 후순위입니다. 반대로 로터리에서는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우선 순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로터리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만 숙지하셔도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로터리는 전국에 10개 있습니다.
유턴
유턴의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상황을 유턴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의 대치입니다. 한번쯤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온 차량이 진로를 막아 대치하는 상황이 있곤 합니다. 이 때는 자신이 유턴을 하고 있다면 우선순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유턴 차량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은 마찬가지로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우선권
인명구조, 화재 진화 등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긴급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통행우선권은 모든 도로에 적용되고 사이렌이나 경광등이 울릴 시 길을 터주고 통행 우선권을 제공해야합니다. 모세의 기적 영상을 아시나요? 이 모세의 기적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통행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의하면 긴급 자동차 출동 시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해줄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는 경우 양보의 의무를 위반한 차량으로 단속이 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있는 이유는 긴급 자동차는 생명과 연관이 된 만큼 무조건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헷갈리기 쉬운 코스에 대한 곳을 다뤄보았습니다. 통행우선권은 주행시 혼돈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알고 있어야 양보를 하고 올바르게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통행우선권을 바로 알고 안전 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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