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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긴급 자동차 견인 차량 양보 의무 정확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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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터주기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긴급 자동차인지 아닌지, 양보를 해줘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한 자동차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긴급 자동차의 기준과 양보를 해줘야 하는 차와 아닌 차량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차량 사이렌 장착은 불법

모든 차량이 사이렌 장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견인 차량의 경우 사이렌을 장착한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상으로 견인 차량에 사이렌을 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견인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더라도 견인 차량은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용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택배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긴급 자동차의 규정은 도로 교통법 제2조 22항에 의하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 공급 차량등이 해당됩니다.

사이렌의 기준

사이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차량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29조에 불법 부착 장치에 대한 기준으로는 사이렌뿐만 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와 비상등도 불법 부착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법 부착 장치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 자동차?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 방법대는 지역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전국의 자율방법대원은 7만여 명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장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도 그중 하나로 경차, 준중형 세단, 승합차 중에서 자율방법 또는 순찰이라고 차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 차량의 경우 사이렌은 장착되어 있지만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릴 수 없습니다. 간혹 사이렌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 순찰과 방법 목적으로 장착된 것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설 구급차도 긴급 자동차일까?

사설 구급차는 1994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로 응급환자이송업이라는 새로운 업종 형태가 생기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고 비교적 급하지 않은 환자도 옮길 수 있어 사설 구급차 1000대 중 700여 대가 특수 의료장비까지 구비한 특수 구급차이고 나머지는 일반 구급차입니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의 사이렌 사용이 불법인지, 긴급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일부 사설 구급차량이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작동하고 난폭운전등을 하여 2016년도에는 구급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된다라는 법규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규정을 간단합니다. 사설 구급차도 구급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나 응급구조사가 동승할 경우에는 긴급차량으로 인정되어 사이렌을 켜도 되고 양보의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긴급 차량의 경광등 색상 구분하기

긴급 자동차의 경광등에도 색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색상의 종류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색상의 종류에 따라서 경찰차, 수사기관 차량, 호송차량, 소방차 등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의료와 관련된 긴급 자동차는 초록색 경광등을 사용하고 전기 수리, 긴급 복구 도로 관련 차량등의 시설과 관련된 작업 차량의 경우에는 황색의 경광등을 부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이렌을 장착한 차량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양보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자동차도 사이렌을 장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 긴급 자동차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긴급한 자동차의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어떤 차량이든지 양보해 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선진 교통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도로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좋은 교통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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