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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범칙금 과태료 주차 요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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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서든지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는 발생합니다. 도로의 사정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숙지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도로 위나 골목길 같은 곳에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의 불편을 겪은적이 당연히 있으실겁니다. 이는 운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보행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배려 없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도로의 관련 담당자가 어린이, 장애인, 소방 안전등의 보호 목적을 이유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여 적발될 시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정차와 주차의 차이

흔히 주차와 정차는 차가 멈췄고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주차와 정차를 구분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정확한 기준으로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정차는 차량을 정지 시키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를 정차라고 하고 운전자의 탑승 여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의 경우에는 정차 후 5분이 지나면 주차로 판단이 됩니다.

차선에 따라서 주,정차 구역 구별하기

모든 도로가 주,정차 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차선의 색에 따라서 주,정차 구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노면 표시에서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임을 의미합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정도 정차는 가능한 도로입니다. 황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황색 복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알아보기

대표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아보고 혹여나 주차를 하더라도 이 지역 만큼은 피해서 주차를 해야합니다.

도로 노면의 표시가 주차 가능한 표시더라도 해당 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면 안되니 꼭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첫번째로 교차로 지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교차로는 차량이 다양한 방향에서 통행이 이루어지는 차량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특히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어디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올지 모르니 시야확보가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곳에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제대로 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모퉁이 기준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10M이내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도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10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한 뒤 출발할 때에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정류장 10M이내

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버스가 진입을 못하고 보행자가 도로위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버스를 타는 경험을 몇번 해보신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이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10M이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 주변 5M이내

소방 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화전에 접근을 못하여 소방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뉴스보도도 있고 소화전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는 119 출동시에 소방 시설을 언제든지 활용하여 화재 진압을 해야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난관이 발생하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특히 공통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해당 구역내에서 주차, 또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문제 해결

이렇게 다양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주차 시비와 갈등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얌체 주차부터 비매너 주차까지 심지어 주차로 보복까지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민 신고제로도 운영중입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앱을 실행하여 위반사항 종류를 선택하고 1분에 걸쳐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보다 더 절차를 간소화한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등장했습니다. 이 앱에서는 어플을 실행시키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어플이 자동으로 인식하여 알아서 신고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동안의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일일히 장소나 위반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져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혹시나 주,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을 때 제대로 확인하시고 주차를 하시고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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